십일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리랜서의 십일조 단상 최근에 건보료와 국민연금 관련 연락을 받으면서 십일조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다. 회사원들이야 월급을 수령한 금액의 1/10이라고 생각하면 될지 모르지만 프리랜서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조금 복잡할 수밖에 없다. 프리랜서의 기준으로 하자면, 대부분 사업장들은 프리랜서에게 일단 선공제를 하고 비용을 주기 때문에 세금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중에 돌려받기도 하니까. 그런데 건보료는 [수입]의 6.67%를 부과하는 듯하고 국민연금은 [수익]의 9%를 부과하는 듯하다. 둘을 모두 합하면 대충 수익의 10% 이상을 건보료와 국민연금으로 내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프리랜서는 십일조를 어느 기준선에 맞춰서 내야 할까?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십일조의 개념 자체가 사실 형식적이고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