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는 꽤나 최근까지 노예제도를 두었다. 사실 인간이 모두 평등하고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이 존재한단 인식은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출애굽기는 종에 대해서 7년차에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애초에 종을 두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 할지도 모르나. 모든 법제도의 적용은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혁명은, 갑작스러운 변화는 반드시 부작용을 동반한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출애굽기가 쓰여진 시기에 만약 종이 있었다면, 그리고 새로운 종을 들여오지 않는 상황에서 7년차에는 자유롭게 하라고 하면 종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내용은 종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시기에 종에게 이러한 자유와 선택권을 허락하는 내용은 놀라운 것이다.
그리고 폭행에 대한 법의 경우,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를 죽일 것이라는 등 지금의 관점에서는 조금 과도한 듯한 처벌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법제도에서 처벌하는 내용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미 행한 일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견해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함이라는 견해가 존재한다. 전자의 차원에서 봤을 때 이와 같은 내용이 가혹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만약 확실한 예방을 위함이라면 어떠한가? 이만큼 확실한 예방법이 존재했을까?
어떤 이들은 이를 근거로 현대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이러한 법제도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필요했다. 생각해봐라. 국가도, 정부도 없고 감옥을 운영하는 주체가 되는 존재도 없던 시기다. 그러면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신체에 대한 충격을 가하거나 상대의 목숨을 빼앗는 방법 밖에 없다. 잘못된 일을 한 사람을 그대로 두면 그 사회가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아무일이나 하는 행위로 채워질 것이 아닌가? 따라서 이 시기에는 이러한 처벌이, 눈에는 눈과 이에는 이와 같은 처벌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다르다. 현대사회에는 국가가 있고,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다.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배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으며 자유를 제한하여 감옥에 보낼 수도 있다.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도 있다. 그렇다면 예방을 하기 위해 반드시 그러한 가혹한 기준이 필요하지는 않다.
이러한 내용이 사전 예방을 위함이라는 것은 임자의 책임이라는 부분에서 나온다. 여기에서 주인을 돌로 쳐죽이거나 물질로 배상하도록 요구되는 전제는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이다. 즉, 그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 타인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일 경우에만 처벌과 배상을 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을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처벌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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